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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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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273-0009 
담당자
조정숙 
등록일
2005-10-31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내년 3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노동부가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업은 여성고용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무료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고 했다.

즉,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목표수립은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목표의 적정성 및 실적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동 개정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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