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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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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10-2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달 등 ­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취약연령대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아울렛·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이 그 대상이다.
□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근절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활성화,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144개소 중 불시점검 대상 사업장 20개소를 제외한 124개소에 대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중 일부인 72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 점검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와 별도로 15~19세의 취약연령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열정페이라는 이름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력하게 대처한다.
□ 포항지청은 금년 상반기에 pc방, 유흥, 오락부분,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