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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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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시행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6-02-17
[보도자료]
고용노동부포항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시행
2.22.부터 취약현장 집중 감독, 예방교육 실시 등 -
▢ 해빙기 건설현장은 지반 약화로 인한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동절기 동안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근로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재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 우선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터널공사 등 지반이나 토사 붕괴 등의 우려가 큰 현장,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에 대하여는 2.22일부터 3주간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 감독을 통해 지반이나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책 여부,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겸직
여부와 보호구 지급․착용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 그 밖에 위험공정, 신규착공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빙기 공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자체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을 내용으로 2.24일 실시하는
「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은“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지청은 지난해 해빙기 감독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 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5개소에 대하여 6천3백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고용노동부포항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시행
2.22.부터 취약현장 집중 감독, 예방교육 실시 등 -
▢ 해빙기 건설현장은 지반 약화로 인한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동절기 동안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근로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재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 우선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터널공사 등 지반이나 토사 붕괴 등의 우려가 큰 현장,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에 대하여는 2.22일부터 3주간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 감독을 통해 지반이나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책 여부,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겸직
여부와 보호구 지급․착용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 그 밖에 위험공정, 신규착공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빙기 공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자체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을 내용으로 2.24일 실시하는
「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은“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지청은 지난해 해빙기 감독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 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5개소에 대하여 6천3백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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