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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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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201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 접수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6-01-28
[보도자료]
201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정부포상 신청 접수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는 2.26일까지 201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
○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업, 노·사 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사용자·근로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 정부포상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또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고용노동부는 남녀근로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행률을 높여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포상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54-271-675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201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정부포상 신청 접수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는 2.26일까지 201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
○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업, 노·사 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사용자·근로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 정부포상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또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고용노동부는 남녀근로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행률을 높여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포상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54-271-675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_포상)[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