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05년 근로자 파견·사용업체 정기점검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438-4037 
담당자
류도훈 
등록일
2005-10-27 
『‘05년 근로자 파견·사용업체 정기점검 실시』
- 파견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여부등 점검 -

○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헌수)는 ’05.10.24~’05.11.25까지 근로자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사항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준수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05.6월말 기준 파견업체 23개소, 사용업체 159개소 중 파견업체 23개소 전체, 사용사업체 35개소 총 58개소 점검
○ 금번 점검은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은
-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여부, 허가요건 준수여부, 파견계약서 적정여부, 취업조건 고지여부 등 파견법 위반여부와,
- 임금등 금품청산, 근로시간, 법정휴일·휴가, 근로조건의 명시등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실시여부,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이다.

○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근로감독관별 3개사 정도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점검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특히, 금번 점검은 ‘05.3월 근로자파견업무가 근로감독과로 이관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05.3.1부터 근로자파견업무가 관리과에서 근로감독과(비정규직감독과)로 이관되어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업무 담당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