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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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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유도 관련 거리 홍보 실시
담당부서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2-428-0864 
담당자
심미옥 
등록일
2005-07-05 
□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경인지방노동청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리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경인지방노동청은 ’05.7.6(수)부터 ‘05.7.8(금)까지 외국인밀집지역의 남동공단 등에서 자진출국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고용허가제, 불법고용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할 경우에는 강제출국 대상에 해당되며, 적발시에는 강력한 처벌 및 장기간의 입국 규제를 받게 된다.
○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해당 자진출국 인원만큼의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는 원하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여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