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운영키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2-421-4712~3 
담당자
전병원 
등록일
2006-11-09 




노동부, 11.6~12.8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운영키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하여도 된다.

 또한,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약 1,000여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

 지방노동관서 관계 직원이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현장이 다음달 20일까지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