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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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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 변경 알림
- 등록일
- 2024-01-11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백민기
- 전화번호
- 032-460-45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05호, 공포: '23.12.29. 시행: '24.1.1.) 됨에 따라, 변경된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서식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을 게시하오니 노동조합은 참고하시어 기한 내('24.1.31.)에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05호, 공포: '23.12.29. 시행: '24.1.1.) 됨에 따라, 변경된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서식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을 게시하오니 노동조합은 참고하시어 기한 내('24.1.31.)에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