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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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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위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3-10-2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은영 
전화번호
-032-460-4502 
귀사는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
   □ 해 당 자: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 공고기간: 2023. 10. 26. ~ 2023. 11. 08.(14일)
   □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송달내용: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고용보험법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과태료부과 담당자: 이은영
                    (032-460-4502)
   □ 붙    임 : 공고문 1부 및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