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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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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등록일
2023-03-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하라 
전화번호
032-460-624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_게시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