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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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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개정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2-09-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태준
- 전화번호
- 032-460-7115
안녕하세요.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관련내용이 개정되어 첨부파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 재입국 특례 허용과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의 개선이
시행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 : 2022년 9월 7일부터 적용)
외국인 고용사업장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관련내용이 개정되어 첨부파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 재입국 특례 허용과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의 개선이
시행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 : 2022년 9월 7일부터 적용)
외국인 고용사업장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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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개정내용(22.8.31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