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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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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안내
등록일
2022-08-10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2-460-6283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의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시행('22.9.7. 수정)하오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0907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수정)_기관 배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