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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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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
- 등록일
- 2022-05-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태준
- 전화번호
- 032-460-7115
안녕하십니까.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한 생활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께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이를 홍보하시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한 생활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께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이를 홍보하시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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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한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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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PDF).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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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