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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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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1-11-0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최재웅 
전화번호
032-460-6283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붙임 사업장 공문 및 점검표 참조)

□ 자율점검
  ○ 기간: '21.11.08.(월) ~ 11.26.(금)
  ○ 대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 11.26.까지 우리청 방문제출  
 □ 불시감독
  ○ 기간: '21.11.29.(월)~ 12.24.(금)
  ○ 대상: 자율점검 부실사업장 및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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