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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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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 납입고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김경민 
전화번호
0324604501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 관련, 긴급복지생계지원비·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가족돌봄비용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중복수급액 환수를 위해 납입고지서를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11.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납입고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1.11.05. ~ 2021.11.19.(15일간)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김희원(Tel. 031-788-1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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