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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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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9-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건일 
전화번호
032-460-7116 
안녕하십니까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 아직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 및 담당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안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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