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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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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9-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지건일
- 전화번호
- 032-460-7116
안녕하십니까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 아직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 및 담당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안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 아직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 및 담당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안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첨부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