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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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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10-2판)
등록일
2021-05-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양 
전화번호
032-460-4417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0-1판('21.03.31)」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 하오니, 사업장 지도·점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Ⅲ. 추가 사항 안내 - 접종 완료자 관리 내용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추가 20-21쪽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 내용 일정 등 업데이트 23~25쪽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내용 업데이트 27~36쪽
참고8.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추가 44쪽
붙임3.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포스터 추가 49쪽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 - 가이드라인 6판(21.03.26)으로 업데이트 125~137쪽
붙임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추가 143~146쪽
붙임15.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판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추가 147~158쪽
붙임16.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자료 추가 159~162쪽
첨부
  • 첨부파일 (10-2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