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 시행 안내(2021.02.18. 공단 담당자, 보고서식 업데이트)
등록일
2021-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4423 
2021.1.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연락처
ㅇ 지역1부(계양구) : 정용하 차장(032-510-0541)
ㅇ 지역2부(부평구, 서구, 동구, 강화군) : 김현제 차장(032-510-0562)
ㅇ 지역3부(남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 이해중 차장(032-510-0581)
ㅇ 건설지원부(인천) : 이주엽 차장(032-510-0601)

또한, 대상 사업장은 3. 2.(화)까지 붙임 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deup0121@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12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하시고 032-460-4423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