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7-0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32-460-45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기간) 2020. 7. 6. ~ 9. 30.(약 3개월)

 ㅇ (적용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