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서확인서 /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등록일
2020-05-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건일 
전화번호
032-460-490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1] 자가격리확인서 안내
<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①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② 현지 EPS센터에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③ 확인서는 2부를 준비해 탑승권 발급 시, 한국 입국 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⑤ 확인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게되고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2]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 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 1339(1345 또는 1330 연계)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이용시간) : 영어, 중국어
- 09:00~18:00(이용시간)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 24시간(이용시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09:00~18:00(이용시간) :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13개국어 번역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13개국어-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3개국어-(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