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7판)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양 
전화번호
032-460-4417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20.2.24)」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사업장 지도·안내(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Ⅰ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P1,3
Ⅱ 대응방안 - 기본 방향 보완·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 반영 
P4~10
Ⅱ 대응방안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P12~15
참고 및 붙임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및「 코로나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반영
P16~29
P35~42
P69~8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