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조치 안내
등록일
2020-03-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양 
전화번호
032-460-4417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단,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해야 합니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 또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 이진양 감독관(032-460-44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