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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등록일
2020-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2-460-4411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류 제16272호, '19.01.15. 공포, '20.01.16.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도급승인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승인 대상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도급승인 절차 : 고용노동부의 지정 평가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 
  - 미승인 도급인 경우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붙임 : 1. 공문_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2. 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