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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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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 안내
등록일
2020-02-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중희 
전화번호
032-460-4404 
1. 해빙기에는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인 바, 이에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감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각 현장별 자율점검을 통하여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기간: ‘20.02.10.(월)~'20.03.06.(금)까지
나. 방법: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 알림에 첨부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P. 33~해빙기 건설현장 자율 점검표)하여 자율점검 실시(제출 불필요)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기술지도시 자율점검표 작성 후 부실현장을 공단으로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은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기간(2.17.~3.6.)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올해 해빙기 건설현장 소장 교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붙임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확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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