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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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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변경)
등록일
2020-02-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갑봉 
전화번호
032-460-44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2020.01.31.자)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장 대응 지침 3판(2020.02.06.자)으로 재배포 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1쪽, 4쪽, 6쪽, 7~8쪽, 9쪽, 10쪽, 12~13쪽, 15~16쪽, 17~18쪽, 37쪽(분홍색 표시)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