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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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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통보 및 안내
등록일
2018-08-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나형 
전화번호
032-460-4413 
1. 우리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체험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할 경우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를 개정(2018. 8. 23) 하였습니다.
*고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가능
2. 이에 관내 지역 사업자단체 및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는「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개정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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