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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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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지원 안내
등록일
2017-02-16 
담당부서
인천북부지청 
담당자
백승원 
전화번호
032-540-7986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임에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가.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2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 건강관리수첩소지자)
나.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사업안내신청-사업신청[측정, 특검 지용지원]
다. 지원문의 : 032-510-05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직업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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