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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임금결정현황 추가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16-07-18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함지희 
전화번호
032-460-4575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은 매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임금결정현황조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사표 2부(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를 귀사에 발송한 바 있으나, 임금체계,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귀사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가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다소 추가하였습니다.
 
3. 이에 부가조사표를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시기: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존 조사표를 이미 제출한 사업장은 ‘16.7.22.(금)까지 제출
   나. 제출방법: 팩스(0505-130-0356)
 
4.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은 절대 보장이 되며, 귀사에서 제출하신 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보다 나은 고용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