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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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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조선업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6-06-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주희
- 전화번호
- 032-460-4771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조선업 근로자들의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생계안정,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선업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16.6.9. ~ 9.8. (3개월)
○ 신고 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문의처 :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032-460-4765~4774,4781)
- 신고 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자진신고자 혜택 : 지연신고 및 정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기간 : 2016.6.9. ~ 9.8. (3개월)
○ 신고 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문의처 :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032-460-4765~4774,4781)
- 신고 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자진신고자 혜택 : 지연신고 및 정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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