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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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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14-06-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상우 
전화번호
032-460-440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고방법이 기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에서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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