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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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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4-06-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상우
- 전화번호
- 032-460-440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고방법이 기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에서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고방법이 기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에서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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