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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상반기 장애인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3-06-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나영 
전화번호
032-460-47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자치단체·사업주 및 공공기관은 각각 상시근로자의 2.5%(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 기준임, 공무원은 3%이나 별도 조사) 및 3%(기타공공기관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제출기한 도과 시 동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지연기간(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00만원)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3. 7. 1. ~ 7. 31. (기한엄수, 가급적 휴가 성수기 전인 15일 이전에 제출 요망)
❍ 제출방법: ➀ 원칙적으로 ‘전자신고’(www.esingo.or.kr/공공기관은 필수)를 하되
                    ➁ 부득이하게 전자신고 어려울 시 ‘방문, 팩스, 우편’신고
              - 우편접수는 소인 기준, 팩스 0505-130-0011
❍ 참고사항: ➀ 첨부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
              - 상반기 장애인 실시상황보고서(붙임1) 서식
              - 장애인 의무고용제 안내(적용대상, 산정 방식 등) 및 전자신고 방법 안내
                    ➁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조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