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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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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3-05-01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윤평순 
전화번호
032-460-47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3.5.1~5.31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자진신고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향후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3. 5. 1 ~ 5. 31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등
◉ 신고창구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번지 인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32-460-4752~3, 4775,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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