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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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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3-04-05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번호
032-460-4514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4 . 5 .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3. 4. 5 ~ 2013. 4. 19.(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기획총괄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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