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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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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13-01-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성훈
- 전화번호
- 032-460-4593
2013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노사가 함께하는 내일의 희망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함께 합니다”
❶ 사업 목적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❷ 신청 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단체사업장 : ① 원․하청기업 공동, 대․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 업종별 노사단체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
으로 신청
- 노조원수 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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