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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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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회보험 가입확대(두루누리사회보험) 안내
- 등록일
- 2012-08-1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신은경
- 전화번호
- 032-460-4764
-고용보험·국민연금 국가가 최대 50%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실시 되었습니다.
- 아 래-
◆ 두루누리사회보험
1.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o 사업장 기준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o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2.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o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에 따른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3.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o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해당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4.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실시 되었습니다.
- 아 래-
◆ 두루누리사회보험
1.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o 사업장 기준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o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2.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o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에 따른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3.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o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해당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4.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