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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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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및 사업장변경제도 운영 개선 안내
등록일
2012-07-1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향화 
전화번호
032-460-4900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자진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대상 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8.1.부터 외국인구직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던 것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외국인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고용
  센터(032-460-490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