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및 사업장변경제도 운영 개선 안내
- 등록일
- 2012-07-19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향화
- 전화번호
- 032-460-4900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자진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대상 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8.1.부터 외국인구직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던 것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외국인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고용
센터(032-460-490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자진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대상 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8.1.부터 외국인구직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던 것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외국인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고용
센터(032-460-490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