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서비스 안내
등록일
2012-07-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동훈 
전화번호
032-460-4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정을 위해 매년 1년에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동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강사를 선임하여 사업장 현지로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 교육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 신청대상 : 중부청 관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최근 3년 이내에 동 서비스 수혜기업 제외)
- 문의 : 032-460-4618(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2과 근로감독관 이동훈)
 
* 동 서비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관계로 선착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