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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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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 서비스 신청 안내
등록일
2011-11-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동훈 
전화번호
032-460-461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무료 위탁교육 서비스 신청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10인 이상 30인 미만)을 대상으로 2011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무료)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1.11.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11.21.~2011.11.28.
- 신청자격 : 관내 10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심사결과 및 교육일정 : 2011.11.29.까지(개별통보)
 - 교육방법 : 위촉강사 사업장 현지 출강
* 문의 : 근로개선지도 2과 이동훈(032-460-4618)
- 신청양식
 





사업장명(대표)

근로자수(여성/전체)

담당자(연락처)

소재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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