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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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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체계 개정내용 안내
- 등록일
- 2011-08-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병원
- 전화번호
- 032-460-4408
-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령중 과태료
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1.5.19.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난 2011. 5. 5.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2012. 1.1.부터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중 사법처리 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토록 하는
사업장 감독체계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2011.5.19.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사법처리
2012.1.1.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
- 이에, 동 개정내용 대한 적용에 앞서 안내 드리오니, 인천지역 사업체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참조(세부 개정
은 첨부하는 교육자료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체계 개편 내용 교육자료 1부. 끝
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1.5.19.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난 2011. 5. 5.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2012. 1.1.부터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중 사법처리 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토록 하는
사업장 감독체계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2011.5.19.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사법처리
2012.1.1.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
- 이에, 동 개정내용 대한 적용에 앞서 안내 드리오니, 인천지역 사업체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참조(세부 개정
은 첨부하는 교육자료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체계 개편 내용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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