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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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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록일
2011-05-1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영옥 
전화번호
032-460-4811~15 
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금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③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안내자료 및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 접수기간 : 2011. 1. 27 이후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접수)
 
◆ 모집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28 ~3.31 ~4.30 ~6.30 ~8.31 ~9.30
 
◆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
 
◆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02-6220-4324, 4325, 4327, 4330, 4346, 4353)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032-460-4811~15)
◆ 기 타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내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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