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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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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등록일
2019-0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중희 
전화번호
032-460-4404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절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보다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
  • 첨부파일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참고 산업안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