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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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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1-01-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홍광춘 
전화번호
032-460-4655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됩니다.
    ※ ('20.1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고용노동부 및 정부부처는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안착을 위해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정책 우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5~299인 사업(장) 중,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한 사업(장)
     (조기전환 사업(장)) 5~29인 사업(장)으로서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 중,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첨부
  • 첨부파일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