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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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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460-4428 
등록일
2018-09-21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18.10.18.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 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의 ‘감정 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