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07-07-0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박환주
- 전화번호
- 032-460-4880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9조)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됨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마목)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9조)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됨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마목)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