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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록일
2007-07-0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박환주 
전화번호
032-460-4880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법 제29조)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됨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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