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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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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근로자 근로조건 자율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8-30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9월부터 한달 동안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된 자료 중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특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소속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자율점검한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노동지청 관계자는 점검대상 사업체로부터 점검표가 제출되면 그 자율점검의 성실성 및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또한, 이번 점검대상이 장애인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중점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강현권 진주지청장은 “장애인근로자들의 법정근로조건 보호와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등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은 지난 5월30일 진주노동지청-기업-훈련기관-유관기관간 장애인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여 장애인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폴리텍Ⅶ대학진주캠퍼스에서 정신지체 2급, 뇌병변 3급 등 중중장애인 근로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직업재활심리 등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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