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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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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용제(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사용사업장 점검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8-30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D전자 소속 근로자 15명이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작업장소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여 해당 작업자는 물론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까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은 유기용제로서 전기전자부품 세척제로 주로 사용되며 작업자에 노출될 경우 결막염, 현기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부정맥, 중추신경 장해 등을 유발한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지청장 강현권)은 유기용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실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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