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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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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52-5701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7-07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지청장 : 강현권)은 7.1 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 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고용허가제』는 93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운영된 『산업연수생제』가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불법체류, 송출비리, 체불임금, 폭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인권침해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등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주무부처 노동부)에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직접 허가함으로써 그간 사업체에서 편법적으로 활용 하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총체적인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03.8.16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과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04.8.1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주무부처 산업자원부』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강현권 진주지청장은 “이번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산업현장에 인력공급이 원활히 되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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