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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 “1社 1制度 원칙 폐지”
담당부서
서인천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2-567-0455~6 
담당자
신정숙 
등록일
2005-06-27 
ㅇ '05.6.24(금)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후 대통령 결재후 공포(관보게재) 절차만 남았는데 보통 7일~10정도 걸린답니다.

ㅇ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 (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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