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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재취업기간 6개월단축 공고
담당부서
서인천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2-567-0455~6 
담당자
신정숙 
등록일
2005-06-15 
ㅇ 지난 5.4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재한기간 단축(1년 -> 6개월) 관련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05.5.31(화)자로 공포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1사1제도가 6월중 폐지될
예정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대한 보도자료를 '첨부'와 같이 인천일보, 경인일보, 인천시청기자실에 배포하였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