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고]부당해고제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2-556-0927 
담당자
신진이 
등록일
2007-06-21 






〃부당해고제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김증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장

















2007년 06월 14일 (목) 16:16:10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노동문제를 둘러싼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불임금과 해고에 대한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해고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대부분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은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해고제도는 부당해고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인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고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구제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가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